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실무자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2025. 12. 31. 12:0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을 갖춘 건축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와 함께 토목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조성/개량 등을 수행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하는 사업 영위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들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는 8.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기는 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025년 10월 17일 기준 1,570,400원 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치한 금애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한 금액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11인 이상을 반드시 갖춰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써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까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용도가 부적합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사업장 소재지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안내드린 등록기준의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주시고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