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살펴보기 (준비서류 체크)

2025. 12. 2. 13:3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의 한 업종으로써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자본금의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5.07.18 기준)이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므로 별도 출금은 할 수 없으나 예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인력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를 완료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에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마다 각기 다른 운영상태에 따라 등록기준을 맞춰 준비하는 과정 및 준비서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