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은?

2025. 11. 12. 13:0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보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을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중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의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 추가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 역시 꼭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하여 보고서 발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를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5년 7월 18일 기준)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업무를 보시고 만 2년 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 1인 1자격사항만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또한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을 하는 시/도 내에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시설을 구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이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있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