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1. 13:39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많은 분들께서 토건면허라고들 불러주시는데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할 때 꼭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17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적격판정을 못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준비하실 때는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고,
자본금 준비 과정에 있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체크를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 1,523,300원으로
225좌의 경우 342,742,500원, 450좌는 그 두 배가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면허 보유를 하는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에 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사항을 충족하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로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불문. 카페나 통신판매업도 불가.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추가적으로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11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숙지하시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무실을 준비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업무 영위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알맞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여 책상과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면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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