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 간단요약!

2022. 4. 7. 13:2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토건공사업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다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시에는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 개인 17억 이상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법인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는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컨디션을 충분히 파악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다음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예치에 필요로 한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적격 자격기술 보유자 11인 이상

 

다음으로는 실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로 총 11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이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만 인정되며,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등록기준 11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마지막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토목건축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받으신 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