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준비할까요? - 필수 준비서류 등록기준

2022. 5. 13. 13:4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서르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을 이야기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의 예치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22년 5월 3일 기준)

225좌의 경우 342,742,500원이고 450좌는 그 두배가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고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적격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1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사무환경설비가 갖춘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