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등록 진행하기!

2022. 5. 16. 12:4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위와같은 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마다 다를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다음

발급받으실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고,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22년 5월 3일 기준)으로

94좌의 경우 143,190,200원 188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을 예치해주시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은 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전문 기술자 5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기술자나 대표이사 등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공간과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르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해주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