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 꼼꼼 요약 및 주의사항!

2022. 3. 29. 11:1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안내드릴 등록기준의 사항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

 

자본금은 회사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하나의 척도로써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보유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든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사항을 확인하여 적격, 부적격, 판정불가 등의 결과를 가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131좌 / 개인 262좌

 

다소의 위험성이 따를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심이 필요한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심이 필요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금액 / 예치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고,

2년 뒤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6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총 6인 이상으로 위 이미지에 안내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적격한 요건을 갖춰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인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시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사무실의 용도인데,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며

이 외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 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등록신청서와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접수해주시면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