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간단 요약 :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2022. 4. 12. 11:2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관련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로 한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의 충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토목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능력을 보는 척도 중 하나로써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건설업 영위 목적의 자본금 보유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 준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준비와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다음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131좌 / 개인 262좌

 

두번째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토목공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위해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예치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에 필요한 좌수가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며 최대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자격기술 보유자 6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토목공사업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써

상기 이미지 내 나온 사항을 충족하는 이들로 총 6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회사에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는 분들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뿐 아니라 면허를 유지되는 전 기간동안

기술자 6인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6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 준비

 

마지막 살펴 볼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토목공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업무시설과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이미 운영중인 시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꼭 주의해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꾸며주시면 사무실 준비가 완료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신규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모든 업무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