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7. 13:44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 및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고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8.5억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대부분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5년7월 18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225좌(약 3.5억원), 개인사업자는 450좌(약 7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가능한 금액이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약정체결 및 증권전환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기준 요건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춘 총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언 별도로 있지 않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전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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