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3. 12:33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글을 통해 등록기준 필수 준비 내용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만 하는데요,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등을 하고있는 경우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사업자는 131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준시는 과정을 거쳐주시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5년 7월 18일 기준)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별도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별도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6명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에대한 준비를 비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고 잇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 점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공간 계약 전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해야 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개별면담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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