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독!

2025. 10. 30. 13:08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 시에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현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 역시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준비 과정으로는 출자금액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5.07.18 기준)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5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인데,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역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장비에 대한 필수 요건은 없으나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시 않는 곳이어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갖춰놓아 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