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준비 절차 체크

2025. 10. 29. 15:1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총 다섯가지 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우선취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인만큼 많은 공사건들이 5,000만원을 쉬이 초과하게 되어 관련 사업 운영을 하며 원활한 사업의 번창을 하기 위해선 면허 취득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별, 사업자의 형태별 요구되는 기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면허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이나 회사의 설립 형태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란 필수 예치 좌수 변동 등에 의해 차이가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예치되어있는 부분이나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025년 7월 18일 기준)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 역시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별 필요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으며, 각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 요건 역시 차이가 있는 점을 체크하시어 적격한 자격사항을 가진 인력으로의 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살펴보아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앗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