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핵심만 살펴보자!

2025. 9. 24. 12:5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면허 등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 이상이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인정 가능한 자산으로만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5년 7월 18일 기준)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1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 및 기술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분들 역시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겨가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 조성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