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바르게 준비하는 방법

2025. 2. 3. 13:09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기 설비와 관련된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면허 취득은 필수요건이지만 경미한 공사에 한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기공사업법 법령에 따라 법정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 받고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신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 임대나 전대 모두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라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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