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2024. 11. 25. 16:0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의 설치 및 유지 ·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으로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로 증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을 뜻하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가 될지는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자산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함이며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를 해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자금이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기간에 예치를 하신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 운영이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 준비가 되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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