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와 일정 안내

2024. 12. 16. 16:08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인 정한느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통장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과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전문이력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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