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및 필요서류

2024. 12. 31. 15:5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세가지 주력분야를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 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예정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한데 기업진단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진단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니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에 예치될 출자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입니다.

 

다만 각 주력분야 별 인정되는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상시 이미제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 별 공통된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갖추어져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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