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4. 12. 27. 12:4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진단하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 나타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도 · 양수 시, 분할 · 합병 및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건설업 실태조사 시 자본금 요건 소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사업 개시 등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발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되며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인정이 됩니다.

 

신규사업자(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보유하지 않은 경우)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인된 진단자인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와 같이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업진단 가능 여부, 준비 및 진행과정, 일정 등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핵심은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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