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기

2024. 12. 26. 15:5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과 제 3종, 난방시공업 제 1종, 제 2종, 제 3종을 주력분야로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별 요구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기때문에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인력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자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상시 자격상항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능함을 입증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확인 할 수 있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단 임대사업은 허용 가능)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를 갖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가스난방공사업의 모든 주력분야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다른사업장과 공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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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주력분야 별 요구하는 필수 목록이 다르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장비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고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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