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기준

2024. 12. 30. 11:5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는 총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지 평가를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특히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완화된 부분으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 경우 추가로 선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 충족요건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면허 등록을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가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설업을 등록함에 씨어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위 이미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목록을 참고하시어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 명의로 구매를 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전문건설업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