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 준비사항

2024. 12. 10. 15:5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하는 해솔씨앤아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준비를 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수반되는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한 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기술자 배치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일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져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기술자 변동사항에 따른 별도의 기재사항변동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4대보험 가입일자 등 입 · 퇴사 일자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사용이 불가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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