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등록하자!

2024. 12. 11. 16:0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전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준비되어야 할 최소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준비과정 또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꼼꼼히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며 면허 등록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직원들과 기술자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공간과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완료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맞은 용도인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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