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4. 12. 12. 12:3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금액으로 인정이 되어 면허 등록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하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준비를 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인정 불가)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의 인정범위는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적격여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계약서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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