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접수 전 살펴봐야 할 내용

2024. 12. 4. 12: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접수 전 살펴봐야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4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충족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알맞는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의 업이다보니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한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몇가지 유의사항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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