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등록기준, 필요서류 등)

2024. 11. 28. 11:0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 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므로 사업장의 주 공사 진행 업무를 파악하여 어떠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와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2 · 3종은 1인 이상, 1종은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해당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교육이수증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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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난방시공업 1 · 2종 면허 등록 시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3종 등록 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7가지의 장비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장비는 모두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나 리스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장비리스트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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