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정리

2024. 11. 26. 15:5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주력분야로 포함되어 있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 시 전문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두 업종 중 하나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를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총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어집니다. 회사는 각기 다른 재무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차이가 있으며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어야 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이며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공통요건으로는 상시근로 조건이 있으며 이를 위해 채용 전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보셔야 하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이지만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추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같은 곳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모두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업장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