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 등록 준비부터 끝까지~

2024. 11. 18. 12:4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 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류는 총 1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규정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업종을 추가하여 등록하더라도 기준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검톨르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를 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 시 발급 받게 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심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예치를 해두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면허 발급이 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자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업종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완화된 부분으로 동일한 대업종 내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단 감면혜택을 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 등록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요건으로는 상시근로 조건이 있는데,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직, 겸업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을 준비 하실때에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일지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적격한 곳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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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든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맞도록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해야 하고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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