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확인하기

2024. 11. 13. 16:0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고설치공사업 두 주력분야를 갖고 있는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신청 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한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면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을 모두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 필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사업자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충족하는 과정은 면허 준비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도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 동일한 자격요건의 기술자 1인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인 감면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상시근로 요건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과 겸업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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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모두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매입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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