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리

2024. 11. 14. 12:4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지붕 · 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안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빈다. 이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해집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준비 시점에 사전검토를 거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예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하실 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추후 공사업 영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이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토대로 추후 면허 취득을 한 뒤 공제조합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운용 가능)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모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기준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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