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안내

2024. 11. 15. 12:3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종통합으로 인해 기존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나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 동안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수중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각 주력분야 별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기술자로 배치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로 마련해주셔야 하는데,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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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주력분야 별 준비되어야 할 리스트가 상이하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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