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1. 15:5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 전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재무상태를 분석한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을 계산하고 얼마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이 산정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기준에 적격함을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 출자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엔느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이중 근로 및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직 · 겸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 영위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면허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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