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항목별 안내

2024. 11. 7. 12:4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를 신청하실 때 대업종 명칭으로 신청을 한 후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3개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주력분야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도 완화되었는데 개정 후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여러개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업종이 통합되면서 자본금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연관된 실질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또한 기존의 경우 각 주력분야 별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한번만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각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 가능한 자격자에 한해 1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무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될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갖추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치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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