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안내

2024. 11. 1. 15:5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 2, 3종과 난방시공업 제 1, 2, 3종이 통합 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를 신청할 때는 대업종 명칭으로 신청을 하고 여기에 포함된 2개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가스시설시공업은 1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 1종은 2인 이상, 제 2 ·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직이나 겸업이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용도여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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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를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장비의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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