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6. 12:4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파일공사의 업무영역이 기존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뜻하며 이를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을 하게 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준비와 진행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가 발급이 되면 출자금은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무조건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동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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