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체크하기

2024. 10. 18. 12:1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며 시공 및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춘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갖출때에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될 경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하느 ㄴ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고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획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를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을 필수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요건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건축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