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9. 15:59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서류준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몇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기업진단지침상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로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총 1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로부터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의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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