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준비서류 체크!

2024. 9. 30. 12:3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와 항목이 달라지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이 필요한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능력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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