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

2024. 9. 19. 15:51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인 석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판단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과 관련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준비과정이 매우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이와 같은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절대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곳을 사용할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계약 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 내부는 최소한의 사무환경조성이 이루어져 면허 발급 즉시 업무가 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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