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 12:1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과정이 달라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푤르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 동안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적절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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