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파악하기

2024. 10. 4. 15:5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공사, 이행,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대비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하며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써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 필요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희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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