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2024. 10. 2. 15:4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를 신청할 때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한 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도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여러개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업종이 통합되기 전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 또한 기존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출자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되면서 한번만 예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각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요건 또한 대업종화 이후 주력분야를 2개 이상 선택할 경우 추가 선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동일하게 인정 가능한 자격자에 한해 1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공통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갖추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라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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