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1. 15: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른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확인하여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써 다음 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모두 사업 운영함에 있어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라면 절대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니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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