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및 필수서류

2024. 9. 27. 15:5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및 필수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빈다. 이 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토대로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발급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1억 5천만원이 유지되어야 하고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 건설면허를 보유한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 후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면 되고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된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을 필수이며 이에 따라 겸업, 겸직, 이중취업, 자격증대여 등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현황표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낸에 위치해야 하며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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