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4. 9. 26. 16:0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기준별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및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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