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1. 15:50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로써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여부, 예치기간, 진단가능일 등을 확인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해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엥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만일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의 용도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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