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리

2024. 9. 24. 15:5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기존 명칭이 익숙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존 명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증자가 필요해집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상아하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해야 하며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데 이는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며 이는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어업용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사무실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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