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 체크사항

2024. 9. 23. 16:0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으로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여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입증하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산출하여 평가하는데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할 부분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증자여부, 준비해야 할 에금,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찰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금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시근로 요건이 가장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회사에서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꼭 체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적으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인정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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