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2024. 9. 13. 12:3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비하여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충족되어야 할 등록요건도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기존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자본금을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2개 업종 모두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로 인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재무제표 사전검토 과정이 필수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 예치하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출자금을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2개 업종 모두 등록할 경우 각각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지만 현재는 2개 업종 모두 등록하더라도 한번만 예치가 가능하여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 받은 후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이며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각 주력분야 별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때 2개 업종 모두 등록할 경우 대업종 내 동일하게 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해 1인 감면혜택을 적용받게 되어 총 3인의 기술자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은 허용하지 않으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이며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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