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안내

2024. 9. 12. 12:2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토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은 기본적으로 예금이 있으며 또 사무실, 공사미수금, 공제조합 출자금, 장비 등이 있으나 이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부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여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주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이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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